서울시는 높은 금리와 높아진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로 거주 중이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2차로 추가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2차 모집은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해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9월 5일(화)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라고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
housing.seoul.go.kr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00 ~ 9월 18(월) 18:00 (* 선착순 신청이 아님)
▪︎ 선정인원 : 3,500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지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39세 ( 출생년도 1983~2004)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여야 합니다.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가구당 중위소득은 1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해야 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제외
-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자료 요청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된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8월)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충족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불가능
▪︎ 기간 합산 월세 지원도 가능 (년세 : 년 1회 월세 선납)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총 3,500명으로 선정기준은 임차 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구간별 선정 기준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이 때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이하) 환산율은 5.25% 적용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로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 합산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은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의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하세요.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주택 (1~3 중 하나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1,2 모두 제출) |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1. 입실확인서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고,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최근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금 일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을 경우 : 서울주거포털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합니다.
심사결과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1)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의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2)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최종선정자 필수 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입금전용 계좌를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오는 6월 15일부터 생활과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최대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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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코로나19,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창 희망을 가져야 할 청년들에겐 더욱더 힘든 시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소개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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