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벌써부터 여름 날씨가 걱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 폭풍의 위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역대급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미리미리 대비해 큰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 헤에 대비해 정부가 70% 이상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태풍, 호우 등의 피해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지진, 호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등을 보상해주는 정부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가입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발생 시 보험료 보상을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상가, 공장)을 대상으로 시설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 모두 전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가입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입니다.
[ 보험료 지원금액 ]
일반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비고 | |
주택 | 70%~ | 77.5%~ | 86.5% | 지자체 최대지원시 92%까지 가능 조건 충족시 전액지원도 가능 |
온실 | 70~92% | 지자체 최대 지원시 92%까지 가능 | ||
상가, 공실 |
주택의 경우 풍수해 이력(풍수해로 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풍수해 보험가입 권장지역에 거주)이 있거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의 경우 보험료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7개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이나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나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1) 풍수해보험I (개별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자익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100% / 2년 : 175%(12.5%할인)/ 3년 : 250%(16.7%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I. II), 온실 : 70%,80%,90% 보상형 (단, 동산 특약 / I. II 형, 세입자 동산/ II형) |
(2) 풍수해보험II (단체가입)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자익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100% / 2년 : 175%(12.5%할인)/ 3년 : 250%(16.7%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I. II), 온실 : 70%,80%,90% 보상형 (단, 동산 특약 / I. II 형, 세입자 동산/ II형) |
(3) 풍수해보험III (실손비례보상형)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건물 :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I |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자익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100% / 2년 : 175%(12.5%할인)/ 3년 : 250%(16.7%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주택 (단독, 공동주택) 담보 및 특약
(1) 주택 주계약 (기본담보)
피해구분 | 소유자 (풍수해보험-I,II) | 세입자 (풍수해보험-I,II) |
전파 50m2 이하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 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
전파 50m2 이상 | 주택면적(m2) x 단독 100만원 x 공동 90만원 x 90% | 주택면적(m2) x 단독 100만원 x 공동 90만원 x 150% |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전파 보험금의 x 70% |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전파 보험금의 x 50% |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전파 보험금의 x 25% |
침수 50m2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침수 50m2 이상 | 175만원 x (45,000원 x 주택면적) | 262.5만원 x (67,500원 x 주택면적) |
(2) 주택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 | 소유자 (풍수해보험-I,II) |
침수 보험금 확장 (50m2 이하) | 기준 보.가 70% 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 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 형 : 400만원 |
침수 보험금 확장 (50m2 초과) | 기준 보.가 70% 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 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 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동산특약 (I, II)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
(3)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특약 유형 | 내용 |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 (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
온실 (비닐하우스) 담보 및 특약
(1) 온실(온실하우스) 주계약 (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전파 | 기준 보.가 70% 형 : 피해면적X70% 기준 보.가 80% 형 : 피해면적X80% 기준 보.가 90% 형 : 피해면적X90% |
전반파 | 전파보험금 x 70% |
반파 | 전파보험금 x 50% |
소파 | 전파보험금 x 25% |
(2) 온실(온실하우스) 특약 (추가담보)
특약유형 | 내용 |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재해 보상 (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