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원정보 / / 2023. 6. 7. 20:18

70%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지구온난화로 벌써부터 여름 날씨가 걱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 폭풍의 위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역대급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미리미리 대비해 큰 피해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 헤에 대비해 정부가 70% 이상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태풍, 호우 등의 피해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지진, 호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등을 보상해주는 정부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가입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발생 시 보험료 보상을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상가, 공장)을 대상으로 시설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 모두 전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가입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입니다. 

 

[ 보험료 지원금액 ]

 

  일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비고
주택 70%~ 77.5%~ 86.5% 지자체 최대지원시 92%까지 가능
조건 충족시 전액지원도 가능
온실 70~92% 지자체 최대 지원시 92%까지 가능
상가, 공실

주택의 경우 풍수해 이력(풍수해로 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풍수해 보험가입 권장지역에 거주)이 있거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의 경우 보험료 전액지원도 가능합니다. 

 

70%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7개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이나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나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1) 풍수해보험I (개별가입)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납입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자익계약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1년: 100% / 2년 : 175%(12.5%할인)/ 3년 : 250%(16.7%할인)
보험가입금액 주택(I. II), 온실 : 70%,80%,90% 보상형 (단, 동산 특약 / I. II 형, 세입자 동산/ II형)

 

(2) 풍수해보험II (단체가입)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납입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자익계약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1년: 100% / 2년 : 175%(12.5%할인)/ 3년 : 250%(16.7%할인)
보험가입금액 주택(I. II), 온실 : 70%,80%,90% 보상형 (단, 동산 특약 / I. II 형, 세입자 동산/ II형)

 

(3) 풍수해보험III (실손비례보상형)

대상시설물 소상공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건물 :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I
특약(추가담보) 야외간판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납입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자익계약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1년: 100% / 2년 : 175%(12.5%할인)/ 3년 : 250%(16.7%할인)
보험가입금액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70% 정부지원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주택 (단독, 공동주택) 담보 및 특약

(1) 주택 주계약 (기본담보)

피해구분 소유자 (풍수해보험-I,II) 세입자 (풍수해보험-I,II)
전파 50m2 이하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전파 50m2 이상 주택면적(m2) x 단독 100만원 x 공동 90만원 x 90% 주택면적(m2) x 단독 100만원 x 공동 90만원 x 150%
전반파 전파 보험금의 x 70% 전파 보험금의 x 70%
반파 전파 보험금의 x 50% 전파 보험금의 x 50%
소파 전파 보험금의 x 25% 전파 보험금의 x 25%
침수 50m2 이하 400만원 600만원
침수 50m2 이상 175만원 x (45,000원 x 주택면적) 262.5만원 x (67,500원 x 주택면적)

 

(2) 주택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 소유자 (풍수해보험-I,II)
침수 보험금 확장 (50m2 이하) 기준 보.가 70% 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 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 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m2 초과) 기준 보.가 70% 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 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 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동산특약 (I, II)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3)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특약 유형 내용
소파손해 부 보장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침수손해 부 보장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 (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보험료분납특약 2회 분납, 4회 분납
지붕재손해 부 보장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 할인)

 

온실 (비닐하우스) 담보 및 특약

(1) 온실(온실하우스) 주계약 (기본담보)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기준 보.가 70% 형 : 피해면적X70%
기준 보.가 80% 형 : 피해면적X80%
기준 보.가 90% 형 : 피해면적X90%
전반파 전파보험금 x 70%
반파 전파보험금 x 50%
소파 전파보험금 x 25%

 

(2) 온실(온실하우스) 특약 (추가담보)

특약유형 내용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하천 고수부지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만의 재해 보상 (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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