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원정보 / / 2023. 2. 25. 21:26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코로나19,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창 희망을 가져야 할 청년들에겐 더욱더 힘든 시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2022년 8월부터 1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2월이니 사업기간이 6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해당되는 청년들은 마감되기 전에 꼭 지원해 보시라고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소득층의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국토교통부가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 독립해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구분 내용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 
총 사업비 총사업비 2997억원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2년 11월~ 2024년 12월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복지로, 관할주민센터 방문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의 독립거주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지원합니다. 부모와 따로 독립해 거주하는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모와 청년이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의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합니다. 

 

[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구분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가액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기준 116만원/월) 총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기준 419만원/월)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참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시설물,기타),주택,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선박, 항공기,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제외대상은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포함)
  • 직계존손,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신청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특별지원 처리과정

청년월세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특별지원 수혜대상 자가진단

청년월세특별지원을 하기 전에 자신이 수혜대상인지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 복지서비스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여 모의계산합니다. 

 

(3)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수혜대상 자가진단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