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원정보 / / 2023. 2. 26. 22:1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수입이 적은 근로자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가구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2023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과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 것을 중심으로 작성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은 2023년 최대지원금이 확대되어,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은 최대 330만원 지급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과 소득요건

가구유형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원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요건

등본상 기재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받습니다. 

 

[재산기준]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신청 부자격자

위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약사, 의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에서 감액되거나 체납 충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감액되거나 체납에 충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의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안내문 받은 방법에 따라 카카오톡, QR코드, 인터넷/모바일 홈택스, ARS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최장 4년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확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제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후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클릭

(4)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자동신청제도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최장 4년까지 자동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자동응답신청 전화  : 1544-8844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홈택스 : 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여부를 선택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 :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

손택스 설치하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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