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유통판매업체 이마트도 이커머스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업분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비해 온라인 사업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통신판매업이란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광고물, 전단지, 방ㅂ송, 신문, 잡지 등 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의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리인에서 신청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가셔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의 신고절차
1. 사업자등록 → 2. 에스크로 신청 → 3. 통신판매업신고
1. 사업자등록
앞 게시물에서 말씀드린대로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통신판매업의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
2. 에스크로 신청하기
통신판매업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 통신판매업 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업체인지 금융기관에서 인증해주는 것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에스크로 인증마크, 안심거래,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에스크로를 발급받으면 쇼핑몰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KB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에서 에스크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신청시 필요한 것]
1) 공인인증서: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할 때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2) 쇼핑몰 명칭: 사업자명과는 별개의 쇼핑몰 명칭 입력
3)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스토어팜, 개인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주소
4) 계좌번호: 판매자 계좌번호는 해당 은행의 계좌를 자동으로 선택 가능
3.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 24 (구 민원 24)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로 검색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도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 첨부에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JPG, GIF 파일만 가능)
수령방법은 방문 수령만 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 2~3일 심사기간을 거쳐 문자메시지로 발급 완료를 알려주고, 개인 과세자의 경우 수수료 40,500원이고, 간이과세자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