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원정보 / / 2020. 3. 7. 21:16

제주도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몇 년전만 해도 제주에서 전기차를 렌트했다가 충전소를 찾지 못해 애를 탓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청정 제주를 위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섰던 제주라 현재는 전기차보급율도 높아지고, 충전소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유망 업종도 전기차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제주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 제주도민 (도내 기업/법인)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등 

-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 (도내기업/법인)

-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증 , 국내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제출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0년1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예산 물량 소진시까지)

 접수장소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 (39개소)

 보급대수

전기차 8,761대 (승용 7,961 / 화물 800) 

 보급차종

전기차 33종 (승용25종 / 화물8종)

 선정기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 전기차 구매시 , 높은 차량가로 인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보급기준  : 개인1인1대, 개인사업자/기업/법인 제한 없음

 보조금지원

구분 승용 승용(최소형) 화물(소형) 화물(경형) 화물(초소형)
1,320만원(①차등) 800만 2,500만 1,600만 912만
국비 820만
(②900,③820만)
400만 1,800만 1,100만 512만
도비 500만
(④700만)
400만 700만
(④900만)
500만
(④700만)
400만
(④600만⑤256만)

1) 전기승용차 : 1,320만원 (국비820만 차등, 도비 500만)

① 국비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② 최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국비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③ 택시의 경우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및 택시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
전기 택시도비 700만원 지원 (개인1회)

2) 전기승용차(초소형) : 800만원 (국400만/도400만) 정액지원

3) 전기화물차 : 소형 2,500만 / 경형 1,600만 / 초소형 912만

전기화물차 구매시 보조금 200만원 추가 지원 (예산 범위 내)
(차량 리스 및 대여사업 업체는 추가 보조금 미지원)
초소형 전기화물차에 한해서 차량 리스 및 대여업체는 도비 보조금 256만원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등을 위한 리스 및 대여사업은 자체 심의)

4)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전환시 추가 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150만원, 도외 반출시 50만원

 의무 준수사항

1)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 :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구매자에게 운행기간을 인계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 필요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액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예외)
- 폐차시 보험사등의 보상금이 최초 구매 당시의 자부담 초과의 경우 차액 환수 
  (운행기간에 따른 차등 환수율 적용)

2)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 반납

3) 전기차 매매제한 (도민, 도내기업 법인)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 부득이한 경우 제주도내에서 양도/양수(매매) 가능
- 도외 반출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 환수조치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제출 서류 

1)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시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도민) 및 사업자(법인)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전기차 구매계약서1부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 서식)
- 기타 추가 서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사진, 차상위 이하 계층일 경우 증빙 서류 , 택시사업자는 면허증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시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통장사본 ④세금계산서 ⑤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갑부
⑥추가지원금 받을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내연기관 차량 폐차 및 도외 반출 시 모두 해당)
- 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 차량 도외 반출에 대한 이행각서 (내연기관 차량 도외 반출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원대상 차종

1) 승용전기차 : 승용22종

승용전기차 22종

2) 승용전기차(초소형) : 승용3종

승용전기차 초소형 3종

3) 전기화물차 8종 (초소형4, 경형1, 소형3)

전기화물차 8종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