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조기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고,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