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업종과 계층에 대해 제주형 4차 제난지급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최근에 소식을 접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는데, 신청기간이 3월31일까지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중
- 버팀목자금(정부3차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면세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접수 기간
2021년 2월 1일(월) ~ 3월 31일 (수)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업종별 50만원 ~ 350만원 선별지급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구 분 | 지원금액 | 업 종 | |
버팀목자금 (정부3차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집합금지 버팀목자금 수급자 지원 |
50만원 | 유흥업종(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홀덤펌,파티룸,목욕장업,목욕장내 이/미용업 등,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후 찜질방형태운영업체 |
영업제한 버팀목자금 수급자 지원 |
50만원 | 식당/까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까페, 숙박시설, 유원시설업, 편의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후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영업점 | |
일반업종 버팀목지원자 수급자 지원 |
50만원 | 20년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버팀목자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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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2단계 (2단계+α) 제주에서 강화한 영업제한 조치 적용한 업종 |
일반 업종으로 제주형방역조치를 받았고, 버팀목자금 지원받은 업체 |
150만원 |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 키즈까페, 장례식장, 결혼식장, 사립공연장 등 |
제주형방역조치를 받았고, 버팀목자금 지원받지 못한 업체 |
250만원 | ||
관광사업체 | 버팀목자금 수령 업체 | 250만원 | 여행업 :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5인 이상 집합금지 직접영향) |
버팀목자금 미수령 업체 | 350만원 | ||
버팀목자금 수령 업체 | 150만원 | 기타관광사업체 :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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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미수령 업체 | 250만원 |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 소상공인/관광사업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상 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라 영업중 일 것
- 휴/폐업일 경우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휴폐업) 지원금 신청가능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차만 지원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19년 또는 20년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 업체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happydream.jeju.go.kr | 2021년 2월 1일(월) ~ 3월 31일 (수) | ① 본인인증 (핸드폰) ②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③ 통장계좌 인증 ④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첨부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
(2) 오프라인(방문) 신청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주시 : 제주시민회관 서귀포시 : 서귀포시청 제2청사 |
2021년 2월 15일(월) ~ 3월 12일 (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2월15일~26일 5부제 실시 |
① 신분증 확인 ② 신청서 작성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 ③ 증빙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증빙서류) ④ 접수/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2월15일~26일)
구분 | 2월15일 (월) 2월22일 (월) |
2월16일 (화) 2월23일 (화) |
2월17일 (수) 2월24일 (수) |
2월18일 (목) 2월25일 (목) |
2월19일 (금) 2월26일 (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 ||
버팀목자금 수급자 (①~② 중 택 1) |
①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② 입금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계좌번호 +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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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미수급자 | 간이과세자 | 추가 증빙서류 없음 | |
2020년이전 창업 (①~③ 중 택 1)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증명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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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업 (①~④ 중 택 1) |
2020년 매출증명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④ 카드매출내역 + 현금영수증매출내역 +세금계산서 * 고의누락시 부정수급 등 조치 |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신청서류 구비 여부, 휴/폐업 여부, 버팀목자금 수급 여부, 소상공인 요건충족 등 자격요건 확인 후 결정
- 지급대상자 결정시 현금 계좌입금 (21. 2. 8.(월) ~ 순차지급)
- 제주형 방역조치 피해업종 중 버팀목자금 미수급자의 경우
: 접수후 4주이내 1차 150만원지급, 4월 이후 버팀목자금 미수급여부 확인 후 100만원 지급 - 지급 제외 통보 받은날부터 2주 이내 이의 신청
I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관련문의
대표전화 | 제주만덕콜센터 064-120 |
소상공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비상경제팀) : 064-710-3951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담당 |
관광사업체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064-728-2782~2784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