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원정보 / / 2022. 9. 6. 13:27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들 20만원 지원받으세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본 제도는 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업개요

저소득 독립청년(만19~34세/ 약 15.2만명) 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년~24년 12월까지 한시적 사업

사업신청기간

22년 8월 ~23년 8월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사업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사업지급기간

22년~24년 (약 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지급방법

  •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
  • 소급조치에 따라 8월에 신청하고 11월 첫 지원금을 받을 땐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해 4개월분을 지급 받음

 

사업신청연령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으로 하고, 선정 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지급
  • 미혼,기혼 모두 대상자에 속함

사업신청대상

* 소득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뿐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대상
  •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올해 기준소득 60%는 1인가구 116만6887원, 2인가구는 195만 6051원, 3인가구는 251만6821원
  • 올해 중위소득 100%는 2인가구 326만85원, 4인가구는 512만 1080원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 본인이 형제자매와 1인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 - 2인가족으로 산정, 원가구로는 부모까지 포함 4명
  • 30세이상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녕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 소득/재산만 확인
  • 20대도 새대분리가 된 상태에서 월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가능. 대신 주거급여액 월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어야함. 실제 지출하는 월차임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해야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이 지원

 

지원제외대상

  • 방학 등의 기간동안 본가로 거주지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 (2022년11월~2024년12월) 라면 총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음
  •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
  • 주택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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