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원정보 / / 2020. 3. 6. 12:0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

코로나19의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지게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해야 더 큰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 몇가지 알아보고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http://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12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2-2110-6343 대전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42-865-614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1-601-513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2-210-0046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3-659-2263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33-260-1621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62-360-916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3-230-532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31-201-693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063-210-463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032-450-1145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5-268-254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대표전화 1357) 

 

 지원 방법 

지원방법은 크게

1)대출지원  2)보증지원  3)국세와 지방세 관세 지원  4)카드가맹점 지원 5) 기타로 마스크 수급안정화 지원, 불공정거래행위감시, 금융애로상담, 위생의료용품수급지원, 원부자재 신송지원이 있습니다. 

1) 대 출 지 원

대출종류 대상 절차 내용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문의 1357)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
1)자금접수 및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센터)
2)신용보증서 발급
(전국신용보증재단)
3)대출실행 (시중은행 등)

*지역센터현장접수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 온라인발급서비스 신청
-업체당 최대7천만원
-1.5%(고정금리)
-5년이내(2년거치3년상환)
소상공인진흥공단042)
363-7130
미소금융창업자금 저신용(6등급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대상
  -1인당 2천만원 한도
-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미소금융전통시장상인대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약정을체결한전통시장)
  -1인당 1천만원 한도
- 만기 최장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자율결정)
서민금융진흥원
1397
특별자금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및 자영업자   -최대 5억원
-최대 1.0% 금리감면
-1년(3년까지 연장가능)
기업은행
1588-2588

 

 

 

 

 

 

2) 보 증 지 원

보증종류 대상 내용 기관
특례보증프로그램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한도7천만원 보증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0.8% 적용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특례보증프로그램 코로나19피해 기업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1.0% 적용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우대보증프로그램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우대보증지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0.2% 차감
-심사절차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3) 세 금 지 원

지원종류 대상 내용 기관
국세 코로나19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법인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연장(최대9개월)
-징수(최대9개월)체납처분(최장1년) 집행유예
-세무조사연기 및 중지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관할 세무서
126
지방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연장(6개월이내, 재연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이내 재연장)
-세무조사유예
- 지방세 감면
관할지자체
세정과
관세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최대1년)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125

4) 카드 가맹점 지원

내용 카드업체 연락처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신한카드 1544-0887  
국민카드 1588-1688  
삼성카드 1588-8700  
현대카드 1577-6000  
비씨카드 1588-4000  
하나카드 1800-1111  
우리카드 1588-9955  
롯데카드 1588-8100  

5) 기 타

지원내용 내용 기관 기관
마스크수급안정화 지원 공영홈쇼핑 방송,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 추진 중기부 판로정책과 042-481-44823
불공정거래행위감시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43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 02-3145-5635
금융애로상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운영 금융감독원 1332(6번)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해외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4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 24시간 통관지원체체 가동, 검사 선별 및 심사 최소화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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