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정보 / / 2023. 2. 11. 21:23

실업급여 지급액은?

앞서 이야기했듯,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해소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불황과 고용 침체의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직까지 당하게 될 때, 실업급여 자격만 된다면 그나마 재취업자들에겐 취업 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

toktoksalon.tistory.com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이고, 2016년은 43,416원, 2015년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간 1일 지급금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46,584원
이직일이 2016년 43,416원
이직일이 2015년 43,000원
하한액 이직일  2019년 10월 이후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 2019년 10월 이전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급여가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50세 미만은 12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서 나이기준은 퇴직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30세 미만은 90일~180일, 30세이상 50세 미만은 90일에서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90일에서 240일이 지급됩니다. 

 

이직일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 120일 150일 21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4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를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능합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은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화으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2023.02.10 - [슬기로운 생활정보/생활정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불황과 고용 침체의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직까지 당하게 될 때, 실업급여 자격만 된다면 그나마 재취업자들에겐 취업 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

toktoksalon.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