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야기했듯,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해소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불황과 고용 침체의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직까지 당하게 될 때, 실업급여 자격만 된다면 그나마 재취업자들에겐 취업 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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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이고, 2016년은 43,416원, 2015년 43,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간 | 1일 지급금액 |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
이직일이 2017년 1월~3월 | 46,584원 | |
이직일이 2016년 | 43,416원 | |
이직일이 2015년 | 43,000원 | |
하한액 | 이직일 2019년 10월 이후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 2019년 10월 이전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
2017년 1월~3월 | 46,584원 | |
2016년 | 43,416원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급여가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50세 미만은 12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까지 지급됩니다. 여기서 나이기준은 퇴직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30세 미만은 90일~180일, 30세이상 50세 미만은 90일에서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90일에서 240일이 지급됩니다.
이직일 기준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21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4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를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능합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은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화으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2023.02.10 - [슬기로운 생활정보/생활정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불황과 고용 침체의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직까지 당하게 될 때, 실업급여 자격만 된다면 그나마 재취업자들에겐 취업 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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