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정보 / / 2023. 2. 10. 17:4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불황과 고용 침체의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직까지 당하게 될 때, 실업급여 자격만 된다면 그나마 재취업자들에겐 취업 전에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실업이 발생한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하여야 합니다. 
  • 최종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여야 합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3)연장급여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 개발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4)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한 경우, 수업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최저임금법기준)에 미달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를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하게 되는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거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 

통상적으로 본인이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가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보험룔르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 납부 실적까지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날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일요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로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면 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만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간편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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