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
- 국지적으로는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시장상황 예민
-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대출규제도 강화되는 등 안정 요원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강도를 조정할 필요 인식
- 다만,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고려
현행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
-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제지역 : 대구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장. 단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해제지역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으로 보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
- 수도권은 다수지역이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 전환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고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안산 당원구 대부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화성 서신면 -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규제지역 추가 조정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월 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으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구 11개 시군구 해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22.7.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금 융 |
가 계 대 출 |
•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15억원 초과(아파트)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이하 60% 6~9억원구간 : 50% (최대20%p 우대) |
• LTV: 9억원 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이하 70% 5~8억원구간 : 60% (최대20%p 우대) |
• DTI : 40%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 DTI : 50%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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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
- |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 |||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사 업 자 대 출 |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1.5배 이상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25배이상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
세제 | -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20%p,3주택+3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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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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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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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
전매 제한 |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5년) |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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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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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m2이하 100%, 85m2초과 50%)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m2이하 75%, 85m2초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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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당첨 제한 (10년) | • 재당첨 제한 (7년) |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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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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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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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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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기타 | •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 증빙자료 제출 |
•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