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받는 부동산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1 주택 이하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도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혜택 대상
취득가 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의 주택이 대상
- 가구주가 아니라도 가구원이 해당주택 소유자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수득 공제 대상 - 장기주택저당 차입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
- 공제한도는 5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
-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
- 시세 4억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의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 전환 대출 이용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 시세 4억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의 고정금리로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상환기관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이상에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활상환의 경우 | 공제한도 1800만원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활상환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공제한도 15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활상환 중 하나의 조건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 |
공제한도 3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 안됨
- 다만 조기상환 이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달리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공제 혜택이 큼
- 현재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한도를 400만 원으로. (연간 월리 금상 환액 1000만 원까지 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방법
-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이자 납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류를 제출
- 필요서류
-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을 준비 - 만약 지난해 공제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 가능
-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 분양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