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정보 / / 2022. 9. 15. 15:07

2022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받는 법, 기억하세요~

아는 만큼 돌려받는 부동산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1 주택 이하라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도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혜택 대상

       취득가 당시 기준시가 5억원이하의 주택이 대상

  • 가구주가 아니라도 가구원이 해당주택 소유자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수득 공제 대상
  • 장기주택저당 차입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
  • 공제한도는 5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
  •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
    • 시세 4억 이하 1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의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 전환 대출 이용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상환기관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이상에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활상환의 경우 공제한도 1800만원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활상환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제한도 1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활상환 중 하나의 조건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 
공제한도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 안됨
  • 다만 조기상환 이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달리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에서 공제 혜택이 큼
  • 현재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한도를 400만 원으로. (연간 월리 금상 환액 1000만 원까지 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방법

  •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이자 납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발급 서류를 제출
  • 필요서류
    •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 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등을 준비
    • 만약 지난해 공제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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