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정보 / / 2022. 10. 28. 16:13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집니다.

지난 2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 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주요 정책에는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이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이날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구 내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져 LTV 5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유지됩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50%로 단일화

현재는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LTV에서 20~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 주택자는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가 유지됩니다. 

 

분양가 12억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가 현행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서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2억 이하 주택까지도 확대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기준 조정은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올해 10월 27일을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기존 의무자도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 추가 검토

11월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지정되어있는데, 지난달 21일 투기과열지구 43곳 가운데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규제 해제했습니다. 업계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동탄2지구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속도를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치솟는 금리와 경기 위축, 더불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PF 채권 경색 등으로 인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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