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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국내 최대의 유통판매업체 이마트도 이커머스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업분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비해 온라인 사업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통신판매업이란 무점포 판매의 하나로, 점포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광고물, 전단지, 방ㅂ송, 신문, 잡지 등 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의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온리인에서 신청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가셔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2020. 3. 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