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유리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에서 특히 자녀공제는 한쪽에 몰아주어야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오히려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의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제대로 된 연말정산 전략으로 절세 해택을 누려봅시다.
맞벌이부부의 자녀세액공제 몰아주기
자녀세액공제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있다면 인원수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복 공제시 추징금 발생)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공제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높아지는데, 근로소득공제, 본인기본공제에 자녀 인적공제까지 공제범위를 넓히면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양쪽 과표가 비슷하거나 둘 중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표 구간에 걸쳐있을 경우
: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에게 공제를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가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3명일 경우
-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 자녀 1명 공제를 받을 경우 연 15만원
- 자녀 2명을 공제받을 경우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은 연 30만원+2인초과자녀 1인당 연30만원
(ex) 3명이면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
소득공제대상 |
배우자A | 배우자B | 내용 | |
기본공제 | 배우자 | 서로 공제 불가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공제가능 | |
부양가족 | 선택 (배우자A 또는 배우자B) | 직계비존속(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가능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A 또는 배우자B |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공제 | |
부녀자 | 서로 공제 불가 | 여성 배우자만 공제 | ||
자녀 | 선택 (배우자A 또는 배우자B) | 출산/6세 이하 공제가 대상 |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A가 연봉 3,000만원, 배우자 B가 2,000만 원인 부부가 연간 의료비를 80만원 지출했다면, 배우자 B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유리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한쪽이 최저한도에 미달되면 한도 초과되는 쪽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소득이 높든 낮든 300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퇴직한 경우,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본인 배우자 신용카드 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됩니다.
소득공제대상 |
배우자A | 배우자B | 내용 | |
특별공제 |
보험료 | 지출자 | 지출자 | - 배우자를 위해 지출 : 공제불가 - 자녀를 위해 지출 : 지출자가 공제 |
교육비 | 지출자 | 지출자 | - 자녀 : 기본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 직계존속 : 공제 불가 -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 가능 |
|
의료비 | 지출자 | 지출자 | - 자녀 /직계존속 : 기본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 |
|
주택자금 | 세대주로서 지출자 | - 이자 상환 공제는 다른 세대원 공제 가능 | ||
기부금 | 지출자 | 지출자 | ||
신용카드 | 지출자 | 지출자 | - 부양가족이 쓴 것은 A나 B 중 선택가능 |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기본공제대상자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올릴 수 없으니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했을 경우 계약한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을 잘 숙지해서 올 연말정산에는 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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