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정보 / / 2022. 11. 15. 16:15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부부 모두 근로자인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유리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에서 특히 자녀공제는 한쪽에 몰아주어야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오히려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의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제대로 된 연말정산 전략으로 절세 해택을 누려봅시다. 

맞벌이부부의 자녀세액공제  몰아주기

자녀세액공제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있다면 인원수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어느 쪽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복 공제시 추징금 발생)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공제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높아지는데, 근로소득공제, 본인기본공제에 자녀 인적공제까지 공제범위를 넓히면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 맞벌이 부부의 양쪽 과표가 비슷하거나 둘 중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표 구간에 걸쳐있을 경우
    :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에게 공제를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가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3명일 경우
    •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 자녀 1명 공제를 받을 경우 연 15만원
    • 자녀 2명을 공제받을 경우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은 연 30만원+2인초과자녀 1인당 연30만원
      (ex) 3명이면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
소득공제대상
배우자A 배우자B 내용
기본공제 배우자 서로 공제 불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공제가능
부양가족 선택 (배우자A 또는 배우자B) 직계비존속(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가능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A 또는 배우자B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공제
부녀자 서로 공제 불가 여성 배우자만 공제
자녀 선택 (배우자A 또는 배우자B) 출산/6세 이하 공제가 대상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A가 연봉 3,000만원, 배우자 B가 2,000만 원인 부부가 연간 의료비를 80만원 지출했다면, 배우자 B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몰아야 유리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부 한쪽이 최저한도에 미달되면 한도 초과되는 쪽을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소득이 높든 낮든 300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퇴직한 경우, 재직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본인 배우자 신용카드 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됩니다. 

 

소득공제대상
배우자A 배우자B 내용
특별공제

보험료 지출자 지출자  - 배우자를 위해 지출 : 공제불가
 - 자녀를 위해 지출 : 지출자가 공제
교육비 지출자 지출자  - 자녀 : 기본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 직계존속 : 공제 불가
 -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 가능
의료비 지출자 지출자  - 자녀 /직계존속 : 기본 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
주택자금 세대주로서 지출자  - 이자 상환 공제는 다른 세대원 공제 가능
기부금 지출자 지출자  
신용카드 지출자 지출자  - 부양가족이 쓴 것은 A나 B 중 선택가능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기본공제대상자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올릴 수 없으니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했을 경우 계약한 쪽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 방법을 잘 숙지해서 올 연말정산에는 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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