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재테크정보 / / 2023. 2. 12. 19:46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상승 등으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여, 원금보장도 가능하고 금리까지 높은 '적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적금인 청년도약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3년 6월에 출시를 추진 중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23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40만 원씩 지원하여 10년 만기로 1억 원 또는 5년 만기로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투자운용 형태는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가 있고, 가입자들의 판단 하에 따라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소득 요건 제한이 없고, 개인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이 달라집니다. 

 

다만,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아, 정부지원금 3~6%와 납입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은 연 6천만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월납입액은 최소 40만~최대 70만원까지이고, 정부지원금은 청년들의 소득구간에 따라 3%~6%+ 은행이자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나,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 출시 예정일은 23년 6월이고, 자세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나이 만 19세~34세
개인소득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의무가입기간 5년
월 납입액 최소 40만원~ 최대 70만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운용재산은 예적금, 펀드, 주식 등이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 계좌의 혜택이라면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을 채우면 5년 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결국, 정보가산 금리 6%에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금액에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최대액으로 저축했을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증가한다면 자동으로 구간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간에 따른 혜택으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연 4,8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정부지원금은 없으나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소득 구간별 혜택]

연소득구간 월최대 납입액 정부지원금 저축합계
2,400만원 이하 30만원 최대 40만원 최대 70만원
2,400만원~3,600만원 이하 50만원 최대 20만원 최대 70만원
3,600만원 초과 60만원 최대 10만원 최대 1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세제혜택
(비과세 및 소득공제)
최대 70만원
(세제혜택만 가능)

*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2년만기라 만기가 도래하면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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