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정보 / / 2022. 11. 14. 19:31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에 포함)을 납부했다면 소유자(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주차장 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등입니다. 아파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하게 되는데 이를 수선하기 위해 미리 수선비용을 받아 수선이 필요할 때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징수하는 주택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 조건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 (바로가기)

에 접속하셔서 관리비> 우리 단지 관리비 등 에 클릭하여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유사단지란? 우리단지와 공동주택유형, 난방방식, 노후도, 세대수, 세대별평균 주거전용면적 등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단지로서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 대조군을 말합니다. 상기 자료는 단지 전

www.k-apt.go.kr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월세, 전세 세입자 기준)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나 전세처럼 임대를 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임대차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8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8항

월세나 전세 등의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은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주에게 제출하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월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총공급면적x12x계획기간(년)x세대당 주택공급면적

2017년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월평균 143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31조 9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과 사전 공지해 계약기간에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기도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환 요청을 할 수 없고,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신 세입자분들이라면 이사할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시고, 반환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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