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원정보 / / 2019. 11. 30. 22:18

프리랜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거의 15년 넘게 팀으로 의학 일러스트 작업을 해왔던지라 직장인 같은 프리랜서로만 활동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제주로 이주하고, 제2의 삶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올여름 덜컥 개인사업자를 신청하게 되었네요. 막상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려니 이래저래 제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개인사업자를 내려는 초보 창업자, 특히  프리랜서의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가기

 

 프리랜서들이 사업자를 신청 기준은?

바로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아니면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구요.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간편함이 있고,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등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여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거나, 사용 경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 분 세금 신고 장점
프리랜서 용역제공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신고가 간편
개인사업자 재화 판매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세제혜택, 매입세액 공제,
경비 인정

 

만약에 재화 또는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 초기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개인으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매출액은 년 1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전 미리 결정해야할 사업자의 종류는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유형의 사업자를 신청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보면 먼저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의 종류에는 크게  형태별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설립 구성원들이 다수라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립절차가 엄격하며, 법원등기소에서법원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 이후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그리고, 자본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주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기에 개인사업자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개인의 자본으로 창업하는 사업체로 사업체로 발생하는 수입은 곧 사업자의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만 신청하면 되고, 경영의 모든 책임을 개인사업자가 지게 되며, 주로 소규모의 회사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념 -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
- 설립구성원들이 다수라 이해관계를 위해 
  설립절차가 엄격
- 개인의 자본으로 창업하는 사업체
- 사업체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자의 수입
종류 주식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유한회사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
설립절차 - 법원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 후 세무서에
  법인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
세금부담 - 소득이 많은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
  사업자의 세금이 적을 수도 있음
- 법인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
- 법인세율은 10%~25%까지 구분
- 발생한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율은 6%~42%까지 초과누진세율
이익금 - 자본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사용
-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원에 대한 보수로
   지급
- 발생한 이익금의 사용이 자유롭고 불이익이 없음
책임 - 임원과 주주는 회사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 없음
- 경영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의 책임
폐업 - 폐업신고와 함께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신청 - 폐업신고만으로 폐업 완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인사업자에는 과세유형에 따라 다시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미만으로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고물상, 전기, 수도, 간이 제조업, 농업 임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에 유리합니다.  일반사업자와 비교할 때 부가세 납부금액이 적고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금융권에서 사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후에 연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년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으로 모든 업종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율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거래처 확보에 유리합니다. (주의점 : 사업주는 재화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수입에서 부가세는 분기별로 모두 모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부가가치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필품 등 주로 국민의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하고자 하는 사업의 분야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현황신고'를 통해 연간 매출액 신고를 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분 면세적용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수돗물,연탄과 무연탄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여객운송용역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허가 있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문화관련재화,용역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광고 제외)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 입장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 운동경기 
금융보험용역 금융보험업 및 금융보험업자 
이외의 사업자의 대출이자 등 
인적용역 학술연구용역,신용조사업  등 개인,
법인의 용역 저술,배우,직업운동가,
보험모집,강연 등
기술연구용역(프로그램 개발용역 및
홈페이지 개설용역 포함)
공익 관련 재화 용역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급
(부동산 임대 도소매,음식숙박업,운동시설 운용업,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 등 제외)
기타 재화,용역 토지,소액담배(200원)
우표(수집용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조특법상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농임어업용 석유류,기저귀와 분유 등
재화의 수입 국내공급과의 균형 미가공식료품,도서,잡지,소액담배
기타 재화,용역 공익용도기증,수출 후 재수업,수입 후 재수출,
상품견본,이사,이민,상속,관세면제재화 등
조특법상 무연탄,과세사업에 공할 선박,농 임 어업용 석유류,적격금세공업자,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제주도여행객 면세점의 공급 등


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바로 사업장 주소지의 해당 [관할 지역의 세무서]입니다. 또는, 온라인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온라인 판매의 경우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것은 세법의 영역이 아닌 통신판매업 관련 법으로 적용되므로 관할지역 세무서가 아닌민원 24사업장 소재지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방문신 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  홈택스 관할 세무소
통신판매업  민원 24 관할 구청, 시청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필수)   - 관할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3. 임대차 계약서(해당시에만 제출)   -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 제출
  - 본인 집주소로 사업자를 낼 경우 필요 없음 
     4. 동업계약서 (해당시에만 제출)   - 2인 인상 공동 사업시 제출

 

1)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 후에 제출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에는 빠르면 즉시 발급, 늦으면 평균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업종란의 주업태와 주종목 부문이 잘 모르겠다면,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 기준 단순 경비율 (업종코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필수)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2. 공인인증서 (필수)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3. 임대차 계약서(해당시에만 제출)   -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 제출
  - 본인 집주소로 사업자를 낼 경우 필요 없음 
     4. 동업계약서 (해당시에만 제출)   - 2인 인상 공동 사업시 제출


로그인 후 홈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란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인적사항란에 입력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사업장을 임대했으면 임대한 곳의 주소를, 따로 사업장(사무실)이 없다면 자택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업종 선택입니다. 우선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업종코드에서  검색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 목록 조회에서 해당 업종을 입력 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시한 부분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사업장(사무실)을 임대하신 분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서류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신청됩니다. 승인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은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P.S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실 때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시고, 민원과로 가셔서 바로 보안카드도 신청하세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신청하기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받기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일반사업자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니 개인공인인증서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toktoksalon.tistory.com

보안카드가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 안 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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