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어제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으로 전 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만 나이, 연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혼선등을 방지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만 나이 통일법과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만 나이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만 나이 계산법을 클릭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법령상 나이는 기존에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한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1살로 여기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의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왔습니다.
- 만 나이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세는 나이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고, 매년 새해마다 한 살이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이런 세는 나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해 왔지만,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에서도 현재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연 나이 :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병역법의 경우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고, 청소년보호법도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그간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에서는 만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아직까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의무에 있어서는 연 나이로 계산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정 예정)
개정되는 법률에서는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거기서 1을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을 때는 이번연도에서 태어난연도만 빼면 됩니다.
구분 | 예시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이번 연도 (2023년) - 태어난 연도(1992) -1 =현재 나이 (30세) |
올해 생일일 경우 | 이번 연도 (2023년) - 태어난 연도(1992) =현재 나이 (31세)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는 있는지?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이미 현행 법령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화없습니다.
(3)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이미 현행 법령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화없습니다.
(4)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만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5)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현재 '연 나이'로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 중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때는 아직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 연 나이 적용
- 이 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음.
- 2004년생(2023년 기준 연 19세)은 술, 담배 구매 가능
- 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함.
아마도 만 나이가 시행되면, 법적으로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이에 대한 서열을 따졌던 문화가 있었는데, 만 나이가 사용된다면 나이로 인한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