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정보 / / 2023. 6. 29. 11:08

만 나이 통일법과 만 나이 계산법

6월 28일 어제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으로 전 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는 만 나이, 연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혼선등을 방지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만 나이 통일법과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만 나이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만 나이 계산법을 클릭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과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법령상 나이는 기존에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한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1살로 여기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의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왔습니다. 

 

  • 만 나이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세는 나이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세는 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고, 매년 새해마다 한 살이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이런 세는 나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해 왔지만,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에서도 현재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연 나이 :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병역법의 경우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했고, 청소년보호법도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그간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에서는 만나이로 통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아직까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의무에 있어서는 연 나이로 계산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정 예정)

만 나이 통일법

 

개정되는 법률에서는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거기서 1을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을 때이번연도에서 태어난연도만 빼면 됩니다. 

구분  예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연도 (2023년) - 태어난 연도(1992) -1 =현재 나이 (30세)
올해 생일일 경우  이번 연도 (2023년) - 태어난 연도(1992)  =현재 나이 (31세)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는 있는지?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이미 현행 법령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화없습니다. 

(3)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이미 현행 법령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변화없습니다.

(4)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만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5)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현재 '연 나이'로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 중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때는 아직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 연 나이 적용
    • 이 법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음. 
    • 2004년생(2023년 기준 연 19세)은 술, 담배 구매 가능
  • 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함.

 

아마도 만 나이가 시행되면, 법적으로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이에 대한 서열을 따졌던 문화가 있었는데, 만 나이가 사용된다면 나이로 인한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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