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정보 / / 2023. 4. 25. 10:55

년 300만원 초과 부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연금생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은 물론이고 부업을 하는 직정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신고기간에 앞서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인정받을 비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근들어 유투브 등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는데, 년 300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오늘은 직장인 부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년 300만원 초과 부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1년 동안 개인의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자, 연금생활자 등이 해당되고,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사업소득, 부업 등의 다른 소득이 일정 부분을 넘어선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의 부업 조건

앞서 말한 것처럼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더라도 부업 등의 기타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는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을 통한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3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로 지속적인 것은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 (강연료, 자문료, 인세 등 )으로 구분됩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등은 올해부터 기타소득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부터 포함되어 2년 유예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회성 부업이라도 소득 규모가 일정수준이 넘어가고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투브 등 SNS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여 후원소득이나 광고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 세금을 신고할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잗릉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의무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쓴다면 입출금내역을 통해 비용인정을 받아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납입하면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금의 10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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