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은행에서 할 때보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 도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대처방법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대로따라 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대처방법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이란 금융회사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2021년 7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액을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5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하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1천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 등의 금융회사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송금업자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이용 가능
좀 더 정확하게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착오송금인 (보낸사람)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재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 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 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 수취인 (받는사람) | ▪︎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희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 계좌 |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 해당하는 금융회사 - 은행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반환지원 절차
① 반환지원신청 (채권매입) : 착오송금 수취인(받는 사람)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보낸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 바환지원을 신청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확인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자진반환 권유 : 확보된 연락처, 주소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해 회수합니다.
④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은 PC인터넷웹 또는 예금보험 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향후 모바일앱 접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 내용 |
PC인터넷웹 | 반환지원신청하기 (신청가능시간 : 09:00 ~ 22:00) |
예금보험 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상담센터 1588-0037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1) PC인터넷웹 반환지원 신청절차
(2) 방문 신청 절차
반환지원 구비서류
착오송금인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관련서식 | |
본인 | 공통서류 | ▪︎ 본인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업로드 1) 송금계좌정보 2)수취계좌정보 3)송금일시 4)수수료확인 가능한자료 |
▪︎ 본인확인용 신분증 (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1) 송금계좌정보 2)수취계좌정보 3)송금일시 4)수수료확인 가능한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관련서식링크 |
대리인 | 공통서류 | ▪︎ 대리인 공동인증서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업로드 1) 송금계좌정보 2)수취계좌정보 3)송금일시 4)수수료확인 가능한자료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 (신청일기준 최근3개월 내) |
▪︎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1) 송금계좌정보 2)수취계좌정보 3)송금일시 4)수수료확인 가능한자료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신청일기준 최근3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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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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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 |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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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파일) |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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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문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군복무 확인서 |
군복문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군복무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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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
착오송금반환지원 유의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계약이 해제됩니다. 다만 착오송금인의 귀책이나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착오송금인이 직접 착오송금을 받을 경우 회수 관련 비용을 상환한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
구분 | 매입계약해제요건 |
착오송금인 | ▪︎ 매입계약체결 이후에 반환지원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인 등이 공사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 착오송금인이 직접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 착오송금인 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착오송금인이 해제에 관련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 ▪︎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 |
착오송금 수취계좌 |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되지 않는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이렇게 계좌이체가 잘 못되고,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착오송금 반환청구 시에 관련 비용은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좌이체 시에 꼭 수취인의 계좌번호, 은행, 계좌인명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