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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집니다.
지난 27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보고 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주요 정책에는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이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이날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구 내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져 LTV 5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유지됩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주택 가격에 상..
2022. 10. 28. 16:13